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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즐거움

기록의 개념

들판 2008. 9. 19. 00:03

우리나라 기록학 저서에서 '기록'이라는 용어는 거의 100% 영어의 records를 번역한 것이다. 한영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records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Record  (1) 기록 (등기, 등록함) (2) 기록(문서, 공식기록, 의사록, 증거(물)따위) (3) 경력, 이력; (학교의) 성적 예> 전과(criminal record), men with records (4) 기념물(memorial) (5) 레코드, 음반 (6) (경기의) 최고기록 예> break the record

이 안에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records의 개념이 있는가? 글쎄...부분적으로 기록관리학적으로 기록을 정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없지는 않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 여섯가지 중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Managing records라고 호주의 아키비스트가 쓴 책에 의하면 원래 기록(records)이라고 하는 개념은 법적용어로서, 완료된 행동에 대한 진본 증거로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고 보존되는 저작물의 의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기록관리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기록의 정의는 기록이 생성된 근원이 되는 활동과의 관계성에 기초한다. 기록이란, 어떤 활동에 대한 기록된 증거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기록은 개인이나 조직이 어떤 활동의 부산물로서 생성한 것이며 기록은 활동에 대한 증거로서 기록된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기록들은 개인이나 조직이 생성의 필요가 된 업무(활동)에서 활발하게 활용 및 관리되며 그 중에서 극히 일부는 영구적인 보존가치를 인정받아서 영구보존기록 (archives 라고 말한다)의 자격으로 전문적인 관리체계안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생산된 전체 기록 중에서 약 2% 정도만이 영구보존기록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말로 '기록'이라고 하였을 때는 'records'를 의미하거나 혹은 'archives'를 의미할 때도 있다. 그러나 영어로는 'records'는 활동의 부산물로서의 기록 즉, 기록에 대한 일반적 표현이거나 혹은 생산된 현용의 기록을, 'archives'는 영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록학을 수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간행되고 있는 기록학용어사전들에서는 'records'는 '기록'으로, 'archives'는 '보존기록'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기록의 개념과 관련하여 'manuscript'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수고본'으로 번역되며 주로 수집형 기록관리기관에서 소장하는 기록을 의미한다. 한편 'archives'는 그러한 영구보존기록을 보관하는 장소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195-70년대 미국의 국립기록청에서 근무했던 저명한 기록학 이론가인 Theodore R. Schellenberg는 그의 저서인 Modern archives에서 기록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레코드(records)란 “그것의 물리적 형태나 특징과는 상관없이, 공적이거나 사적인 기관에 의해 법적인 의무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본래의 업무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서 작성되거나 인수되고, 기능, 정책, 결정, 절차, 시행(operations) 또는 다른 활동에 대한 증거로서나 그 안에 포함된 자료의 정보적 가치 때문에, 그 기관이나 그것의 합법적인 후임자에 의해 보존되거나 또는 보존되도록 한 모든 도서들, 서류들, 지도들, 사진들이나 기타 사실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자료들(documentary materials)"이다.
아카이브즈(archives)란 “참고와 연구목적으로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기록보존기관에 위탁되거나 위탁을 위해 선별된 모든 공적이거나 사적인 기관의 기록들”이다.

@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니, 개념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요약 정리한 글이 되어 버렸다. 기록의 개념에 대한 나의 생각이 진짜로 정리되려면 얼마만큼의 내공이 필요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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